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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장위68-6 재촉(주거지형) 경미한 변경 (장위7구역)

모두우리 2011. 5.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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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07-196호(2007.06.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 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장위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68-8 일원

1,874,164.6

감) 902.3

1,873,262.3

장위7구역에 대하여 측량성과에 의한 단순면적정정(감 902.3㎡)에 따른 변경

○ 변경사유 : 장위7구역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감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사항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사항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874,164.6

감) 902.3

1,873,262.3

100.00

 

소계

1,173,308.6

감) 469.0

1,172,839.6

62.61

 

공동주택

1,064,450.4

감) 469.0

1,063,981.4

56.80

 

복합시설

(공동주택,근린생활)

108,858.2

-

108,858.2

5.81

 

소계

660,044.2

감) 425.3

659,618.9

35.21

 

도로

269,835.8

감) 317.3

269,518.5

14.39

 

공원

211,375.0

감) 75.0

211,300.0

11.28

 

녹지

57,927.7

감) 12.0

57,915.7

3.09

 

학교

52,083.8

-

52,083.8

2.78

 

공공공지

41,601.6

감) 21.0

41,580.6

2.22

 

공공청사

13,850.0

-

13,850.0

0.74

 

문화시설

5,034.0

-

5,034.0

0.27

 

사회복지시설

2,881.0

-

2,881.0

0.15

 

연구시설

2,604.0

-

2,604.0

0.14

 

청소년수련시설

2,851.3

-

2,851.3

0.15

 

소계

40,811.8

감) 8.0

40,803.8

2.18

 

종교시설

26,728.0

감) 1.0

26,727.0

1.43

 

근린생활시설

11,082.8

-

11,082.8

0.59

 

의료시설

3,001.0

감) 7.0

2,994.0

0.16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

 

2) 인구․주택수용계획 : 73,541인 / 23,934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873

증) 61

23,934

73,541

임대 4,085세대 포함

촉진구역

전용면적 30㎡∼40㎡

1,854

증) 9

1,863

전용면적 40㎡∼50㎡

1,717

증) 1

1,718

전용면적 50㎡∼60㎡

2,113

증) 12

2,125

전용면적 60㎡∼85㎡

9,692

증) 55

9,747

전용면적 85㎡ 이상

8,497

감) 16

8,481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교육시설 : 변경없음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 변경없음

 

장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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