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07-196호(2007.06.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 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장위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적(㎡) |
지 정 목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성북구 장위동 68-8 일원 |
1,874,164.6 |
감) 902.3 |
1,873,262.3 |
장위7구역에 대하여 측량성과에 의한 단순면적정정(감 902.3㎡)에 따른 변경 |
○ 변경사유 : 장위7구역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감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사항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사항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1,874,164.6 |
감) 902.3 |
1,873,262.3 |
100.00 |
|
소계 |
1,173,308.6 |
감) 469.0 |
1,172,839.6 |
62.61 |
|
공동주택 |
1,064,450.4 |
감) 469.0 |
1,063,981.4 |
56.80 |
|
복합시설 (공동주택,근린생활) |
108,858.2 |
- |
108,858.2 |
5.81 |
|
소계 |
660,044.2 |
감) 425.3 |
659,618.9 |
35.21 |
|
도로 |
269,835.8 |
감) 317.3 |
269,518.5 |
14.39 |
|
공원 |
211,375.0 |
감) 75.0 |
211,300.0 |
11.28 |
|
녹지 |
57,927.7 |
감) 12.0 |
57,915.7 |
3.09 |
|
학교 |
52,083.8 |
- |
52,083.8 |
2.78 |
|
공공공지 |
41,601.6 |
감) 21.0 |
41,580.6 |
2.22 |
|
공공청사 |
13,850.0 |
- |
13,850.0 |
0.74 |
|
문화시설 |
5,034.0 |
- |
5,034.0 |
0.27 |
|
사회복지시설 |
2,881.0 |
- |
2,881.0 |
0.15 |
|
연구시설 |
2,604.0 |
- |
2,604.0 |
0.14 |
|
청소년수련시설 |
2,851.3 |
- |
2,851.3 |
0.15 |
|
소계 |
40,811.8 |
감) 8.0 |
40,803.8 |
2.18 |
|
종교시설 |
26,728.0 |
감) 1.0 |
26,727.0 |
1.43 |
|
근린생활시설 |
11,082.8 |
- |
11,082.8 |
0.59 |
|
의료시설 |
3,001.0 |
감) 7.0 |
2,994.0 |
0.16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
2) 인구․주택수용계획 : 73,541인 / 23,934세대
구 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3,873 |
증) 61 |
23,934 |
73,541 |
임대 4,085세대 포함 | |
촉진구역 |
전용면적 30㎡∼40㎡ |
1,854 |
증) 9 |
1,863 | ||
전용면적 40㎡∼50㎡ |
1,717 |
증) 1 |
1,718 | |||
전용면적 50㎡∼60㎡ |
2,113 |
증) 12 |
2,125 | |||
전용면적 60㎡∼85㎡ |
9,692 |
증) 55 |
9,747 | |||
전용면적 85㎡ 이상 |
8,497 |
감) 16 |
8,481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교육시설 : 변경없음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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