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65호
종암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2005.09.08)호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7-23(2007.03.29)호, 동고시 제2007-46(2007.06.08)호 및 동고시 제2008-7(2008.01.24)호로 구역변경지정된 종암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23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종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성북구 종암동 95-2번지 일대 |
19,497 |
증 9 |
19,506 |
누락토지 추가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후 | ||||
합 계 |
19,497 |
9 |
19,506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776 |
2 |
2,778 |
14.24 |
|
도 로 |
1,830 |
2 |
1,832 |
9.39 |
| |
공 원 |
946 |
|
946 |
4.85 |
| |
획 지 |
소계 |
16,721 |
7 |
16,728 |
85.76 |
|
택지1 |
15,823 |
7 |
15,830 |
81.16 |
| |
택지2 |
898 |
|
898 |
4.60 |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 로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3. 변경사유 :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누락토지 추가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북 길음재촉지구 변경 (0) | 2011.05.06 |
---|---|
성북 성북동 226-103일대 성북2구역, 한옥마을 조성 (0) | 2011.03.30 |
성북 장위 289일원 장위4구역 용적률 상향 (0) | 2011.03.15 |
강북 노원(갈대언덕) 강북시립미술관 설림 (0) | 2011.03.07 |
노원 월계 672 월계4재개발 구역변경 (0) | 2011.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