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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종암 95-2 종암6재개발

모두우리 2011. 3.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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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65호

 

종암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2005.09.08)호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7-23(2007.03.29)호, 동고시 제2007-46(2007.06.08)호 및 동고시 제2008-7(2008.01.24)호로 구역변경지정된 종암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23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종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성북구 종암동 95-2번지 일대

19,497

증 9

19,506

누락토지

추가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합 계

19,497

9

19,506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776

2

2,778

14.24

 

도 로

1,830

2

1,832

9.39

 

공 원

946

 

946

4.85

 

획 지

소계

16,721

7

16,728

85.76

 

택지1

15,823

7

15,830

81.16

 

택지2

898

 

898

4.60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 로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3. 변경사유 :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누락토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