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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서울시, 의정부시 소각열지역난방 활용-노원구 혜택

모두우리 2011. 6.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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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려지던 의정부시 소각열 지역난방 활용 합의

- 9,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폐열활용사업 MOU 체결

- 의정부 소각폐열(6G/, 6천세대 규모)의 노원지역 지역난방 열원화 사업

- 서울시 지역난방요금 2.3% 인하 효과 및 의정부시 세입(연간 11억원) 증대 예상

- 연간 LNG 569N수입대체, 온실가스배출량 13천톤 CO2 저감

 

서울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는 소각폐열을 서울시 노원지역 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 밝혔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서울시가 금년 2월 발표한 지역난방요금 11% 인하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을 서울시 지역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사례이다.

 

서울시는 이제 비싼 도시가스 연료(LNG) 대신 저렴한 소각 폐열로 지역 난방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60,000 G/= 공동주택 6천세대에서 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

 

그간 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 임대아파트 49,830호의 지역난방요금을 11% 인하한 바 있으며, 오는 ‘14년까지 전체 사용가에 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서울시와 의정부 자원회수시설간 소각폐열 활용을 위한 열 연계사업은 의정부시의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소각폐열은 연간 6G정도로 G18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11억원의 세입이 늘게 된다.

소각폐열 단가 : 18,000/G= 수도권 및 지방의 실거래평균가

 

앞으로 서울시와의 소각폐열 거래 단가는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금년 중 사업을 개시함과 아울러 제반 투자비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은 연간 LNG 569N수입대체 효과와 온실가스 13천톤 CO2 감축효과가 있다.

 

고유가 시대 친환경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는 요즘, 소각열 재활용사업은 수입연료(LNG)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해 줄 환경 효자사업이다.

 

김영성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서울시와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첫 사례로써, 앞으로도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