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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안암동3가 136-1 일대 재건축예정구역 확대

모두우리 2011. 8. 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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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118호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주택재건축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기간 : 2011년 6월 30일 ~ 2011년 7월 14일

2. 공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전화 3707-8491,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8층)

   나. 성북구청 건축과 (전화 920-3673, 성북구 보문로 168)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면적 확대 : 1.6㏊ → 2.6㏊

      - 위  치 : 성북구 안암동3가 136-1 번지 일대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24

안암동

3가

136-1

1.6

190%

60%

7층

1

단독

 

변경

변경없음

2.6

변경없음

2

변경없음


4.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


- 성북구 안암동3가 136-1 일대 -

     

 ■기 정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