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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성북 179-68 일원 성북1재개발 개발제한

모두우리 2011. 10.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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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1-84호

 

성북제1주택재개발예정구역 내 개발행위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2004. 6.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4. 7.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성북동 179-68번지 일대에 대하여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제한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1. 제한지역

가) 구역명 :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다) 면 적 : 127,899㎡

 

2. 제한기간 : 고시일 이후 1년 이내

※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함.

 

3. 제한사유

가)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며 사업시행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나) 건축물 증가에 따른 분양대상 조합원 수의 증가는 정비구역 내 다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함.

 

4.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다)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라)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전환 포함)

마)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 등

 

5. 제한 예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전환 포함)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영업행위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내 단순 기재사항 변경은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