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고시 제2011-8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호(2007.2.15)로 변경(재정비)결정된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단독개발)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과(☏920-364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의거 단독 개발에서 일부 공동건축(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 단독개발 일부 변경
구 분 |
가구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
비 고 | |
기 정 |
일부 변경 | |||
단독개발(분할가능선 있음) |
공동건축(권장) | |||
동선동1가 |
SR- 02 |
동선동 1가 121번지 |
동선동1가 121-18, 121-19, 122-6번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의거 분할 및 합병 |
기 정【동선동1가 121번지】
변 경【동선동1가 121-18, 121-19, 122-6번지 공동건축(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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