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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동선동1가 121 번지 일부변경-공동건축(권장) 121-18, -19, -6

모두우리 2011. 11. 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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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고시 제2011-83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2007.2.15)로 변경(재정비)결정된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단독개발)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과(920-364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1113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의거 단독 개발에서 일부 공동건축(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 단독개발 일부 변경

구 분

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비 고

기 정

일부 변경

단독개발(분할가능선 있음)

공동건축(권장)

동선동1

SR-

02

동선동 1121번지

동선동1

121-18, 121-19, 122-6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의거 분할 및 합병

 

 

                               

기 정동선동1121번지

 

변 경동선동1121-18, 121-19, 122-6번지 공동건축(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