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3호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2.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A |
23 |
돈암동 |
48-29 |
4.6 |
210% (230%) |
- |
50% |
3 |
주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일부 구역계 조정 등 |
변경 |
4.7 |
※ 경미한 변경 : 예정구역 면적의 20% 이내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 규 |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
47,050 |
- |
다. 정비 계획
1)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세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47,050 |
- |
47,050 |
10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39 |
- |
639 |
1.4 |
도로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5,873 |
감) 5,873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538 |
증) 5,873 |
46,411 |
98.6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47,05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11,806 |
25.1 |
| |
도 로 |
9,453 |
20.1 |
| ||
공 원 |
2,353 |
5.0 |
| ||
획 지 |
소 계 |
35,244 |
74.9 |
| |
공동주택 |
① |
28,040 |
59.6 |
| |
② |
4,852 |
10.3 |
| ||
종교시설 |
③ |
656 |
1.4 |
| |
④ |
517 |
1.1 |
| ||
사회복지시설(⑤) |
330 |
0.7 |
| ||
존 치(⑥) |
849 |
1.8 |
병원 |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돈암동)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
신설 |
획지① |
28,040 |
40- 2 일대 |
공동주택 |
24 이하 |
270 이하 |
73m 이하 | |||||||||||||||||||||||||||||||||||||||||||||
신설 |
획지② |
4,852 |
44- 2 일대 | |||||||||||||||||||||||||||||||||||||||||||||||||
신설 |
획지③ |
656 |
42- 3 일대 |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신설 |
획지④ |
517 |
48-62 일대 |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신설 |
획지⑤ |
330 |
45-72 일대 |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존치 |
획지⑥(병원) |
849 |
48- 4 일대 |
관계 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계획용적률 21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801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60% (기준 17%이상)
| ||||||||||||||||||||||||||||||||||||||||||||||||||
증감 |
■증가용적률 : 21.75% ■건립규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계획용적률 23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889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10% (기준 17% 이상)
| ||||||||||||||||||||||||||||||||||||||||||||||||||
※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2011.10.19) 1. 주변 지역과의 단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동소문로변 기존 양호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정비구역에 포함하되, 향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관리처분 시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 2. 가로활성화를 위해 동소문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 검토 3. 단지 내부에 과도한 인공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보행동선 연결방안 검토 (고명길은 일정한 폭원<15m>으로 계획) 4. 동소문로변에 위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간선부는 층수하향, 이면부는 층수를 상향하는 방안 검토 5. 임대주택 추가공급 가능성 및 임대주택을 대학생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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