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3호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ㅇ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1121번지 일원, 144,845㎡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ㅇ 지정목적
- 의료기기 등 관련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기회 확대
ㅇ 지구지정 기간
- 2013. 8. (관보고시일) ~ 2020. 12. 31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관련도서 참조
5.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17), 옥천군 기획감사실(043-730-30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Ⅱ.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4호와 같음
'충청 > 충청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도시 대학‧기업․병원 등 본격 유치 추진 (0) | 2013.08.20 |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33 일원 투자촉진지역 지정 (일반산업단지) (0) | 2013.08.10 |
충북 진천 광혜원면 죽현리 313 일원 산업단지 (0) | 2013.07.21 |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0) | 2013.05.23 |
아산 배방 등 2개 사업 공모형 PF 조정대상으로 선정 (0) | 201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