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역 지정 - 옥천농공단지 (옥천읍 가풍리 1121 일원)

모두우리 2013. 8. 10. 10:49
728x9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3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 대한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21조에 따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89

 

국토교통부장관

 

.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1121번지 일원, 144,845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지정목적

 

- 의료기기 등 관련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기회 확대

지구지정 기간

 

- 2013. 8. (관보고시일) 2020. 12. 31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관련도서 참조

 

5.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17), 옥천군 기획감사실(043-730-30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 . 1호와 같음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 2호와 같음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 . 3호와 같음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 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