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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3. 5.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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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호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 2012.11.12)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8호, 2012.11.13)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 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연제구 일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일원

면 적

14.104㎢

2.608㎢

지정 또는

해제일

2012. 11. 12

2012. 11. 13

지자체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과학산업과

(051-888-8462)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

(042-270-5621)

2013년 0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붙임2_대덕연구개발특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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