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3 - 103호
진천 죽현일반산업단지 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진천 죽현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승인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18일
진 천 군 수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진천 죽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313번지 일원
다. 면 적 : 145,191㎡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기업의 필요한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나. 난립된 개별입지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계획입지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토의 합리적 이용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 |
주 소 | |
대표기업 |
㈜효성 대표 이상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450) |
공동시행자 |
㈜보령바이오파마 대표 김기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원남동 66-21)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2년 ∼ 2014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구분 |
유치업종 |
유치업종 |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분류 |
중 분 류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제조업 |
계 |
118,925 |
100.0 |
| |
|
C10 |
식료품 제조업 |
99,514 |
83.7 |
㈜효성 |
C |
C11 |
음료 제조업 | |||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9,411 |
16.3 |
㈜보령바이오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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