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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4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86호(2013. 8. 14)로 고시된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 8. 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중 일부 정정
□ 정정사유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정정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정정 전 |
정정 후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 따라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964,242㎡의 용도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 환원일시 : 2013. 8. 14 - 환원사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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