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고양 풍동2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모두우리 2013. 9.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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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49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86(2013. 8. 14)로 고시된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 8. 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중 일부 정정

 

정정사유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정정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정정 전

정정 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조제4항에 따라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964,242의 용도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 환원일시 : 2013. 8. 14

- 환원사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