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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풍산택지개발지구 및 우선해제취락내 일부 도시기반시설

모두우리 2013. 10.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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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3-117호
지구단위계획(풍산택지지구 및 우선해제취락 기반시설) 결정 변경 고시

1. 하남 풍산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우선해제취락내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고시 제2013-117호 지구단위계획(풍산 우선 기반시설 변경).pdf

 

 

 

 

 

 

 

하남시고시 제2013-117호 지구단위계획(풍산 우선 기반시설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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