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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3-117호 |
지구단위계획(풍산택지지구 및 우선해제취락 기반시설) 결정 변경 고시 |
1. 하남 풍산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우선해제취락내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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