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95호(2013.10.1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43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충청 > 충청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더 편리해진다 (0) | 2015.09.25 |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지형도면 고시 (0) | 2015.08.19 |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0) | 2015.05.27 |
대전 유성구 구암동 111-2 일원 GB 해제 (0) | 2015.04.01 |
대전 유성구 구암동 111-2 일원 개발제한 일부해제 (0) | 201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