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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고정국가산업단지 계획 변경

모두우리 2015. 8.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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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43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95호(2013.10.1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pdf

 

고정국가산업단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총괄도(변경).pdf

고정국가산업단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총괄도(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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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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