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 –121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지형도면 고시
1.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 고시(대전광역시 제2012-156호 / 2012.9.28.)
사항에 대하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9, 제39조의10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
시행계획(부분) 승인하고 같은법 제39조의3, 제39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3.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4일
대 전 광 역 시 장
Ⅰ.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읍내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2,306,059㎡, 변경 2,318,032㎡(증 11,973㎡)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핵심역량 집중 및 산업고도화 유도
-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 유도
- 기존 핵심산업과 유망 유치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유도
- 전통제조업은 장기적 차원에서 이전을 유도하여 업종 고도화 추진
◦ 인간중심의 친환경 산업단지 계획
- 근무 및 주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환경오염업체의 이전을 유도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 실현/지속 가능한 재생사업의 틀 마련
- 업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재생계획 수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생사업의 실현가능성 도모
나. 목 적
◦ 산업단지 기능의 고도화 ․ 집적화
-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점진적 변화
-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
◦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전통 제조업과 도시첨단 업종의 조화
-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 환경친화적, 지역친화적 재정비
-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환경오염 업종의 이전을 통한 환경문제 해소
3. 재생사업의 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변경없음”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10년 ~ 2020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변경없음”
: 일반산업단지
대전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부분)승인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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