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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함께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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