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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모두우리 2021. 2.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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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홍대입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원안가결”

 

□ 서울시는 2021년 2월 1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그 동안 서울시는 ‘콤팩트시티’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홍대입구역 역세권 내 위치한 금번 대상지에는 청년이 많은 홍대입구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금번, 주요 결정사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하는 것이며, 향후 지구단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5개소 중 공릉역 사업지에 이어 홍대입구역 사업지가 두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사업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머지 3개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사업계획(안)
  ○ 소형세대 위주 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44세대)
    - 1~2인 가구 증가, 신혼부부 및 청년층 다수 거주지인 지역특성 고려
  ○ 지역내 부족한 공공임대오피스, 공영주차장 등 생활SOC시설 확보
  ○ 역세권의 가로활성화를 위한 지정용도 운영 및 공개공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