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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3년 3월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심의 내용은「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기여부지에 대하여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여시설의 광역접근성 및 주민이용도 증진,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 주민소통거점용지와 청소년교육복합용지의 위치를 바꾸고, 주민소통거점서설의 허용․권장용도를 일부 추가하면서 역사흔적남기기를 기록화방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각 공공기여시설 부지의 주민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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