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돈의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28세대 공급
- 11.13.(월) 건축위원회 결과 돈의문2구역 등 2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① 돈의문2: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 보행자를 위한 도심 내 휴식공간 마련
② 을지로3가 10지구: 저층부 근생시설과 개방형 녹지 연계 계획 수립
□ 서울시는 11.13.(월)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2곳으로 공공주택 77세대, 분양주택 151세대,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공급된다.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은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 본 사업은 2개동의 주거동과 1개동의 업무동으로 구분하여 계획되었으며,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면의 다양성 및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하였고,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하여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 또한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에 보행자를 위한 도심 내 휴식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보행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단지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보행가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을지로3가 제10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3가)’은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며, 대지 내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및 보행공간을 계획하였다.
○ 건축심의를 통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녹지를 연계 계획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내·외 공간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사업지 동측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11지구의 외부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개방공간을 포함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 또한 21층 규모의 건축물은 대상지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므로 향후 인근 개발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구역면적:6,835.70㎡/사업면적:5,883.70㎡)
○ 건축규모 :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69,812.41㎡
용적률 748.50%, 건폐율 59.95%
○ 용 도 : 공동주택(228세대: 공공 77, 분양 151),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시설(키움센터 등)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대 (대지면적: 1,916.6㎡)
○ 건축규모 : 지하8층 ~ 지상21층 / 연면적 31,269.91㎡
건폐율–54.84%, 용적률–1,086.51%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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