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수정가결”
- 5.7(화)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공공주택 828세대 포함 총 3,300세대 주택 공급, 공공․분양 세대 혼합배치
-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 2개소 확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면적 187,669㎡) ○ 주요 내용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편입) -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 공원, 녹지, 학교 →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공지로 변경 -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 - 용적률: 236.0% → 280.0% 이하 - 세대수: 2,464→3,300(임대828 포함) |
수정 가결 |
재정비촉진사업과 최종현 (2133-7223) |
□ 서울시는 2024년 5월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면적 187,669㎡)은 ’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8년 5월 직권해제되었으나 ’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어 ’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다.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하였다.
○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신설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또한,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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