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7.15.(14),2009]
【판시사항】
[1] 친족회의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및 명의수탁자 사망시의 효과 -부실법위반
【판결요지】
[1]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950조[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05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공1981, 1409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공1987, 96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4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27. 선고 91나2221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김홍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63.경부터 경일양행이라는 상호로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의 특약점을 경영하여 오던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 1(1995. 4. 26. 사망)이 재무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1964.경부터는 위 특약점의 사업주 명의를 위 특약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질로서 동거중이던 망 소외 2 명의로 하여 두고 있던 중, 1965. 6. 3. 소외 3 외 9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49,88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편의상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판시와 같이 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야는 1985. 12. 19.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47,954㎡(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와 위 (주소 2 생략) 임야 1,931㎡(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국가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임야를 협의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등기명의자인 위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신문에 그 취지를 공시송달하면서 1985. 12. 30. 위 망인의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같은 법원 금 제22401호로 위 망인을 공탁받을 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8,689,500원을 공탁하고, 1986. 1. 28.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는 1986. 7. 10.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5(1/6지분), 피고 4(2/6지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3/6지분)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 5와 미성년자인 위 소외 4 및 피고 4의 조모로서 법정대리인인 후견인 소외 5를 대리한 망 소외 6은 1986. 7. 6. 소개인 망 소외 7, 소외 8의 입회하에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1임야를 대금 326,430,000원(계약금과 1차 중도금 각 금 30,000,000원은 계약당일,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달 21., 잔금 166,430,000원은 같은 해 8. 5.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완비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상에는 편의상 매수인으로는 피고 2만이 서명날인하고, 매도인으로서는 피고 5와 위 소외 4가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하고, 위 소외 6이 위 소외 5를 대신하여 위 소외 5의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고, 피고 2, 피고 3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제1임야 14,506평 중 1,305평을 피고 2의 공유지분으로, 나머지를 피고 피고 3의 공유지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2, 피고 3은 위 계약당일 피고 5측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8. 피고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금 21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을 잔대금조로 지급한 다음, 위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피고 2, 피고 3 명의로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위 대여금 담보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1 명의로 가등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피고 4와 위 소외 4에 대한 부분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그들을 대위하여 위 매매계약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실체판단에 들어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5는 손자인 위 소외 4와 피고 4의 장래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임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망 소외 6을 시켜 소외 9의 도움을 받아 관할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친족회개최 및 친족회원선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위 망인, 소외 10, 소외 11을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위 친족회원들이 1986. 7. 14. 이 사건 제1임야를 위 소외 5가 대리하여 처분할 것을 결의하고 미리 발급받아 둔 위 친족회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친족회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적법한 친족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위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소외 4와 피고 4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의하여 갖는 위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실체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족한 것인데, 원심이 마치 위 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듯한 전제하에 실체판단에 들어가 적법한 친족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일응 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나, 어차피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이상,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4, 피고 5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 피고 5, 피고 4 및 위 소외 4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제2임야의 대상물인 공탁금 8,689,5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가합1062로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1986. 5. 28. 피고 5에게, 같은 해 8. 8. 미성년자이던 피고 4 및 위 소외 4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 위 소외 5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2임야에 대한 대상물인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권은 명의신탁 해지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23),3404]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 일부가 특정하여 양도되었으나 편의상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2] 명의신탁된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의 내부적 귀속주체 【판결요지】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부실법위반 [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 155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2, 160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공1994상, 1008)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공1987, 968)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공1996하, 200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28. 선고 94나96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소외 1, 피고 2, 피고 5, 피고 4, 피고 3,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를 매도한 바 없으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하나의 등기권리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8인 명의로 각 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최초의 양도인인 원고와 이 사건 제1토지의 각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인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7, 선정자 소외 5와의 사이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1, 피고 3, 피고 5, 피고(선정당사자) 7, 피고(선정당사자) 6, 선정자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사이에서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에 관하여 1993. 1. 7. 자 공공용지협의취득에 기한 고양시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