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제정 2004. 9. 24. [등기선례 제7-286호, 시행 ]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이 때 그 임대차의 목적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의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더라도 동조 제1항 전단(견고한 건물을 위한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