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공취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24.6.14. 수용에 의해 말소처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4. [등기예규 제1782호, 시행 2024. 6. 14.]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개정 2020. 7. 21. (가처분이후 등기 처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1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제7조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개정 2011. 9. 28.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개정 2011. 9. 28. [규칙 제2356-2호, 시행 2011.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농림축산식품부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촉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승역지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별도등기 기록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7. 5. 15. [등기선례 제201705-3호, 시행 ]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9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809호, 제6-312호, 제7-280호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제291조(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2호, 시행 ]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49 판결)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49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집19(1)민,335] 【판시사항】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8. 3. 2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6호, 시행 ]  지역권은 타물권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에 성립할 수 없는데,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이미 A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03. 22. 부동산등기과-6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내지 제265조, 제291조, 제295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2호, 시행 ]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소유자는 지역권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91조 참조),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명의인은 지상권자와 함께 후순위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14조, 제291조, 제297조, 제300조, 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주위토지통행권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방법 및 이때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갑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4. 7. 28. [등기선례 제7-322호, 시행 ]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004. 7. 28. 부등 3402-3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

공유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갑 지분에 가압류등기 후 공유에서 합류로 변경등기 절차-가압류 말소 선행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6. 26. [등기선례 제6-296호, 시행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토지전체에 대해 이루어져 있고 가압류등기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갑과 을이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신청을 한다면, 당해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공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시효취득 판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제정 1989. 4. 19. [등기선례 제2-435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의무자,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말소 될 수 있다. 89. 4.19 등기 제791호 참조판례 : 89.1.31. 87다카256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5. 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2) 용익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토지거래허가 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4호, 시행 2018. 3. 7.]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개정-2011. 10. 11.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시행 2011. 10. 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제정 2019. 11. 29.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정 2019. 11. 29. [규칙 제2869호, 시행 2019. 11.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위등기신청)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개정 2018. 3. 7 (농지, 학교기본재산, 향교, 허가구역, 외국인 등)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8호, 시행 2018. 3. 7.]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토지개발 등기규칙-제정 2018. 12. 4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2018. 12. 4. [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제정 1998. 9. 12. [등기선례 제5-809호, 시행 ]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2. 등기 3402-88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38항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27. [등기선례 제2-238호, 시행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