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20년제한 2016 위헌)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제정 1997. 5. 15. [등기선례 제5-457호, 시행 ]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함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생각되므로, 위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이다. (1997. 5. 15. 등기 3402-332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 10. 29. [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호)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81호 주) 등기선례 Ⅶ 제28..

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임차권등기 처리지침,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규칙

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283호, 시행 ]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없다. (2003. 6. 3. 부등 3402-2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89호, 제105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58항, Ⅵ 제351항 농지법 타법개정 2002. 12. 30. [법률 제..

부동산 임차권을 지상의 상부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전선)

부동산 임차권을 지상의 상부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6. 30. [등기선례 제5-458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5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차권의 범위는 등기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상부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부동산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6. 30. 등기 3402-466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1. 2. [등기선례 제200411-2호, 시행 ]  공장저당법상 공장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는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없다. (2004. 11. 2. 부등 3402-5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제15조, 제1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29항 공장저당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조(공장의 정의)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

소유권 등기명의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호,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2.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8호, 시행 ]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74제6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31. 부동산등기과-2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18조, 제621조, 제654조, 제610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제2항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임차권 실현에 장애되지 않음, 존속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651호, 시행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6. 12. 11.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83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3호, 시행 ] 이 예규는 제한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제정 1997. 12. 1. [등기선례 제5-579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결국 직권말소될 것으로 이를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차권등기가 비록 이의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말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997. 12. 1. 등기 3402-9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참조판례 :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199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350호, 시행 ]  1. 주택임차인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된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위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은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부상으로는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을 명의의 가등기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5. 7. [등기선례 제7-280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하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그 신청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2002. 5. 7. 등기 3402-2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1호 주)..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임차권등기 처리지침, 명령처리규칙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5. 21. [등기선례 제201205-4호, 시행 ]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2. 05. 21. 부동산등기과-10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0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2호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제정 2003. 6. 23. [등기선례 제7-285호, 시행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003. 6. 23. 부등 3402-3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존속 여부-수분양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존속 여부 제정 2006. 9. 20. [등기선례 제8-332호, 시행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바, 조합원인 수분양자의 종전 토지 지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그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건물 또는 대지에만 존속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존속하게 된 가압류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6. 09. 20. 부동산등기과-2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422호, 시행 ]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갑의 을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병이 전부명령을 받은 후,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별도의 등기(전부명령기입등기)를 경료받거나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12. 3. 등기 3402-1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등기된 임차권 등의 처리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등기된 임차권 등의 처리 제정 1999. 8. 18. [등기선례 제6-349호, 시행 ]  갑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존속하는 건물부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그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증명서면(신청인이 기재한 건물에 자기의 권리가 존속함이 맞다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그에 따른 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종전 건물인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동..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선례변경) 제정 2022. 10.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0-2호, 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같은 법 ..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특정부분에 대한 서면제출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02. 11. 16. [등기선례 제7-267호, 시행 ]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종전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 전세권이 존속할 건물부분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세권자의 서면을 첨부(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포함)하도록 하여,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03조의2, 제91조의2 참조),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구분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이기할 수는 없다. 따라..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경료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제정 1999. 5. 10. [등기선례 제6-31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이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전세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자 병과 가압류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경우에 병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5. 10.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 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