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제정 1997. 5. 15. [등기선례 제5-457호, 시행 ]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함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생각되므로, 위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이다. (1997. 5. 15. 등기 3402-332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