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공공하수도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설정을 위한 사용재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등기설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등기불가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7. 4. 6. [등기선례 제201704-2호, 시행 ]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7. 4. 6. 부동산등기과-8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3. [등기선례 제2-551호, 시행 ]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574호, 시행 ]  가. 공유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그 공유자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공유자 중 1인이 국인 때에는 관리청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서 대신에 그 관리인..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지상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21. 4.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3호, 시행 ]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전기사업자와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2018. 12.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1호, 시행 ]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이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 기존 건물의 옥상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그 대지에 대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 가부 등-민법상 최단기간보다 긴 장기기간은 유효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 가부 등 제정 1998. 12. 15. [등기선례 제5-412호, 시행 ]  가.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그 최단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특정된 기간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경료받을 수 있다. 나.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지적도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측량성과에 따라 정밀하게 작성된 것일 필요는 없다. (1998. 12. 15. 등기 3402-1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0조, 제281조, 법 제136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7. 24. [등기선례 제201307-7호, 시행 ]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제89조의2 및「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에 관하여는 법령상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사업시행자가 지상권설정에 관한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

69-74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3. 8.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판례문헌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연혁판례문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제정 2003. 8. 30. [등기선례 제7-91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타법개정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시행 1999. 5. 11.] 국토교통부  제8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 ..

가압류등기촉탁과 미완성 건물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의 말소 등

가압류등기촉탁과 미완성 건물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의 말소 등 제정 1996. 5. 21. [등기선례 제4-476호, 시행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의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참조),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건물 완성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가 없다. (1996. 5. 21.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2013. 6. 11. [등기선례 제201306-3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기입을 위하여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경정(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표시경정(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2. 구조상ㆍ이용상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완공 전에 공유형태의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변경하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첨부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첨부서면 제정 1995. 2. 16. [등기선례 제4-615호, 시행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재산세증명서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도 위 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것이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소유자의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표시도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72호 서식 참조)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 동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3. 2. 22.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 2. 22.]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2. 6. 29.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8호, 시행 ]  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이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게 된다. (1998. 12. 11. 등기 3402-1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미등기부동산 보존등기 예규 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 6. 23. [등기선례 제8-105호, 시행 ] 1.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인 ‘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을’과 ‘병’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갑’을 포함한 ‘을’과 ‘병’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제정 2007. 5. 17. [등기선례 제200705-6호, 시행 ]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병이 “1.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을은 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을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을..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308호, 시행 ]  미등기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유지분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그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을 첨부하여 공유자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또한,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 토지의 대장이 폐쇄된 후에는 그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44항, 제348항, 제808항 ..

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갑->갑, 을, 병 분할 분필등기 신청, 을 토지의 표시누락)

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5. 10. 15. [등기선례 제1-279호, 시행 ]  갑 토지가 갑, 을, 병의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그 분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을 토지의 표시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을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되고 갑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면 을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10. 15 등기 제4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