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위임인의 본인여부 확인의 정도-제출서류에 육안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동일한 접수일, 접수번호로 경료된 경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고 장기간 미복구상태이고 피상속명의 등기권리증을 그 상속인들이 소지한 경우 등기권리증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8.15.(16),2337] 【판시사항】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등기의무

대전지법 1991. 12. 27. 선고 91가단15123 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하집1991(3),229] 【판시사항】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적측량, 지번, 경계, 확정절차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소극)-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등기부작성 가능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2(2)민,38;공1984.5.15.(728),699] 【판시사항】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적측량, 지번, 경계, 확정절차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 나.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가.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

가등기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소극)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 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겸 나머지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4 겸 보조참가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2917,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대법원 1981. 11. 6. 자 80마59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3)민,163;공1982.1.1.(671),36]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등기-가압류등기-경매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723호, 시행 ]  "갑"명의의 가등기, "을"명의의 가압류등기, "병"명의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경우,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압류 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가등기보다 후순위인 가압류등기 및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90.8.9. 등기 제1584호 참조예규 : 359항, 360항, 43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32항 강제경매신청등기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등 제정 1983. 3. 22. [등기선례 제1-632호, 시행 ]  ..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 집행취소에 기한 촉탁으로 말소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6. 6. 29. [등기선례 제4-629호, 시행 ]  가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행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선행) 가처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1996. 6. 29. 등기 3402-5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19항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6. 21. [등기선례 제1-519호, 시행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85. 6. 21 등기 제300호 질..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7. 6. 17. [등기선례 제5-490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신청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부에 의하여 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의 소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3. 1. 9. [등기선례 제201301-2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피상속인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후 말소등기 신청하였지만 일부 원인불명으로 말소안된 상황, 말소등기필증 멸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4. 17. [등기선례 제5-478호, 시행 ]  갑 소유의 ○번지 토지 외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976. 12. 23.자로 을, 병, 정을 공동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9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음)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번지 토지를 제외한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8. 7. 12.자로 각 해지와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갑이 사망한 경우, 위 말소등기의 등기필증은 멸실되었고, 1978. 7. 12.자 말소등기경료시 ○번지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유루된 것이라고 볼 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위 근저당권..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 2020.2.4)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관련 판례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21. 12.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4호, 시행  1.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2020. 8. 5.)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가처분등기..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해 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명 등기의 직권말소-(일부변경 및 그 예규)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일부변경)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158호, 시행 ]  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였다면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이고,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가처분등기를 경정하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다. 또한 가처분채권자의 소송수계인인 상속인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후 본안승소판결로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 직권말소-예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2. 12. 11. [등기선례 제7-425호, 시행 ]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뜻을 가처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11. 등기 3402-704 질..

등기명의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허무인 판례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3. 26. [등기선례 제5-466호, 시행 ]  갑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을 사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갑 사찰이 을 사찰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을 사찰이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 갑 사찰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이 제출된 경우에, 등기관은 을 사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갑 ..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관련 판례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6호, 시행 ]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9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지분일부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제정 2003. 4. 7. [등기선례 제7-370호, 시행 ]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65분의 9)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4. 25. [등기선례 제1-641호, 시행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가 선행하는 가등기권자에게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국세에 우선하는 여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를 하지 않거나 그 이의가 이유 없는 때에 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이며,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직권말소한다. 85. 4. 25 등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