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신청착오로 동명이인 등기 말소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제정 1996. 1. 25. [등기선례 제4-600호, 시행 ]  근저당권자의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동명이인인 다른 설정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당사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전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 25. 등기 340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참조예규 : 제581호, 제7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

말소등기를 명한 항고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등-말소 후 제3자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말소등기를 명한 항고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등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598호, 시행 ]  등기기입을 명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입되었으나 항고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항고법원의 위 결정이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항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재항고 결정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명하지 않았더라도 항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으므로, 회복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말소회복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2011. 11. 12.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0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양식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무부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

공유지분에 강제경매기입등기 이후 일부지분에 대지권취지 등기경료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매수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439호, 시행 ]  1. 대지권이 아닌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를 신청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 등기와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350호, 시행 ]  1. 주택임차인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된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위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은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부상으로는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을 명의의 가등기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3. 7.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제정 2003. 2. 3. [등기선례 제7-436호, 시행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①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으로 인한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또는 ②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세는 주등기의 말소에 대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방법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바, ①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근저당권, 소유권이전,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 가처분권자 본안소송승소 소유권말소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 제정 1999. 3. 2. [등기선례 제6-488호, 시행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매신청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다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경매신청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5. 19. [등기선례 제5-488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을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조정절차로 이행되어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동 부동산을 병이 가압류 하였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부분(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등기를 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고 소유권..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저당권설정 등 제한)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7. 4. 6. [등기선례 제200704-5호, 시행 ]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 하여야 한다. (2007. 4. 6. 부동산등기과-1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제3항, 제5항 주택법 일부개정 2007. 4. 20. [법률 제8383호, 시행 2007. 4. 20.] 국토교통부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3. 4. 10. [등기선례 제7-310호, 시행 ]  1. 갑, 을, 병 3인 공유인 토지 지상에 갑, 을이 각 소유하는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후, 토지등기부에 공유자 병의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지분 전부에 대한 대지권이 경료된 취지로 병의 순위번호인 '△번 소유권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기재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의 전소유자인 정의 순위번호도 △번으로 중복 부여되어 갑의 전소유자인 정의 지분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표시된 상태에서, 갑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인 취지의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본등기시 직권말소대상, 직권말소 절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578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말소촉탁 대상 제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에 의해 경락된 경우 건무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가부-경매매수인이 인수(선순위 말소등기 존재시 가처분말소)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10. 8. [등기선례 제5-680호, 시행 ]  가.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저당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건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건물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한 임의경매신청등기, 위 건물의 수분양자인 가처분권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 명의..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406호, 시행 ]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의 지상에 구분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가처분결정과 판결의 등본을 대위원인증명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경정(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1. 7. 1. [등기선례 제1-701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을을 상대로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건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된 강제경매 기입등기는 경매신청자가 회복등기절차를 소로 구할 이익 부정, 말소당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람을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긍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215] 【판시사항】 [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

부적법하게 가등기말소 후 전전매도되고 제3취득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시, 말소된 가압류 효력은 소멸, 말소회복절차에 실체적법상 의무없으면 승낙의무 부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