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부동산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에서 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부정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여금등][공2016상,11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

회복등기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에 이전등기말소되고 이를 회복할 경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청구의 상대방 [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2] 부동산등기법 제59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공무원의 대장상 소유자 잘못 기재, 제3자가 악용하여 경정등기 및 처분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손해배상][공2003.12.15.(192),2297]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 공무원이 착오로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이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처분하는 데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8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63] 【판시사항】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4. 12. 31. 자 84마473 결정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공1985.3.15.(748),350]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

대지소유자가 불법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법 1974. 3. 22. 선고 73나19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47] 【판시사항】대지소유자가 불법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이행을 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르는 채무명의만으로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에게 별도로 위 철거등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은 혼동으로 소멸하나, 소유권취득이 무효이면 근저당권은 부활하나 그 사이에 경료된 제3자는 승낙할 의무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이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져 부활하는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가등기권자를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등기말소 신청시

대법원 1967. 12. 19. 자 67마11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15(3)민,403] 【판시사항】 가등기권자를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결정요지】 가등기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재항고인(이의신청..

공부상 소유자의 행불, 그 후손의 소재불명등으로 양수인이 소유권보존/이전등기 하는 경우 부특법상 보즈인 3인을 요구한 이유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310]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증하여야 할 사항  나.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법상 사실상 양수인이 보증인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이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때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그밖에 부득이한 때-임야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0]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때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그밖에 부득이한 때에 위 법에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 5. 14. 선고 75나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22. 12. 23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12. 23. [등기예규 제1765호, 시행 2022.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등)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제3조 (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후견등기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공동유언집행자 중 유언집행반대자 및 소재불명자 존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9. 16. [등기선례 제5-334호, 시행 ]  가.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의 누락)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다. 유언..

56조-59조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말소등기, 제3자 등기말소, 직권등기말소, 말소등기회복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말소 방법-상속인 전원신청,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신청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제정 2018. 5.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5호, 시행 ]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상속및그경정등기절차 업무처리, 경정등기 업무처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등기선례 제9-241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20. [등기선례 제9-238호, 시행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민법 일부개정 20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원인무효로 피상속인명의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화해권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8-97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조, 민법 제18..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합유등기 사무처 예규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 제정 1994. 10. 22. [등기선례 제4-440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67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42항, 제355항, Ⅲ 제565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사무처리포함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제정 2008. 11. 2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11-4호, 시행 ]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또는 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한편,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