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20. [등기선례 제200901-3호, 시행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민법 일부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