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1호, 시행 ]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 변경하여 그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됩니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써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90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2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시행 1985. 9. 14.] 법무부  제6..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주민등륵표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4. 8. 24. [등기선례 제1-310호, 시행 ]  사망신고 또는 사망보고에 관하여는 그 의무자가 호적법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사망신고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바( 호적법 제1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신고의무자의 신고등에 의하여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 호적부에 의하여서는 을의 상속인인 정(대습상속인)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932호, 시행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타법개정 1992. 12. 21..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상속등기 여부 (적극)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적극)  제정 2003. 2. 25. [등기선례 제7-199호, 시행 ]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특별수익자로서 위 등기를 마친 위 수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그 사망후 계속하여 경작하는 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1. 6. 2. [등기선례 제1-324호, 시행 ]  갑의 모인 을이 사망할 당시 갑의 부 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들이 갑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이 을 소유이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사망후 갑이 그 토지를 제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갑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81. 6. 2 등기 제246호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부동산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8. 8. 17. [등기선례 제5-293호, 시행 ]  갑 남의 처 을 녀가 정 남과의 사이에서 병 남을 출생한 경우, 병은 일응 갑의 자로 추정되므로 갑의 적출자로 출생신고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한 후에, 갑의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갑의 호적에서 혼인외의 자로 정정되거나 일가창립된 뒤 정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정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함에도, 막바로 정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부의 출생신고(1956. 5. 24.자)에 의하여 입적된 상태에서, 정이 사망함(1986. 9. 27.자)에 따라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70호, 시행 ]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제정 2013. 11. 11. [등기선례 제201311-3호, 시행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하..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제정 2007. 10. 24. [등기선례 제200710-3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갑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을은 위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3. 12. 31. [법률 제369..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증명제출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4. 29. [등기선례 제7-200호, 시행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제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로써..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른 경우

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4. 26. [등기선례 제2-264호, 시행 ]  갑이 구민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이후 일본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그 상속인은 섭외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의 상속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은 동일한 신청서에 망 갑의 대한민국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갑의 상속인들의 일본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각 원인과 그 연월일을 연기하여 상속등기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7. 6. 19. [등기선례 제5-283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분할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거나 분할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을 해제(소위 법정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협의분할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해제는 기존의 협의분..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9. 24. [등기선례 제201409-1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종중이 임야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한 경우,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불일치한 상황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인수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매수인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제3자인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공2004상, 541) 【전 문】 【원고, 상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표상과 불일치, 진실한 소유자는 그 사실증명후 말소등기청구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2021하,1188【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