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1호, 시행 ]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 변경하여 그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됩니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써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90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2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시행 1985. 9. 14.] 법무부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