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5. 27. [규칙 제2985호, 시행 2021. 6.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항"이란 피성년후견인등(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계약의 본인(후견계약의 위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전처분의 본인(임시후견인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등ㆍ후견계약의 본인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