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증명청의 주의의무-신청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 대조 확인의무-허위증명서 발급시 증명서 손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23] 【판시사항】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

일괄신청이 허용하지 않는 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2개의 부동산에 이전등기경료한 경우, 후에 등기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부정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40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49조, 제51조,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

확인서면 작성의미 및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여부 확인을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55] 【판시사항】[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신청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없는 경우 법무사 확인의무 정도-주민증 사본으로 본인확인 어려움, 인감도장 미지참에 다른 확인절차 생략한 경우 손배책임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1]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부담하는 본인 확인 의무의 내용 [2]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등기필증이 없는 사칭소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가 사진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인감도장조차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유자의 아들의 전화통화 등을 믿고서 본인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 법무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불법행위자의 위법행위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 불법행위..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부담하는 본인 확인 의무의 내용 -주민증확인, 필요서류의 진위여부 육안확인(의심정황 주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2]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와 그 사무원이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무사 등의 등기신청에 의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믿고 금전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진정한 소유자에 의해 등기부의 변경, 경정등기 후 대장상 등록사항 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손해배상][공2003.12.15.(192),2297]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 공무원이 착오로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이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처분하는 데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등기절차규칙 등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능-사찰대표자 사칭한 자

대법원 1996. 9. 19. 자 95마45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6.11.1.(21),3098] 【판시사항】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사찰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찰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종단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산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는 명의인으로 기재된 자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2인 공동소유에서 1인 단독소유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 (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5.(8),1102]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기필증 멸실인 때 등기의무자 본인의 위임임을 확인하는 서면작성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일정 양식(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민증 등)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80] 【판시사항】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확인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

토지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이 소중종이지만 대중종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인정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4나22455, 22462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95-1,273]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등기부에 표시된 종중 이름을 비록 소종중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종중에는 속하지 아니한 종원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점, 분묘 및 위토와 재실 관리 상황 등을 보면 등기부상 종중은 애초 대종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하여, 명칭 및 주소 표시를 대종중으로 변경한 것이 소종중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한 경정등기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경주김씨부제학..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적극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1] 【판시사항】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사 확인의무 경감/면제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7;공1992.1.15.(912),267] 【판시사항】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의 규정은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여 보증서에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않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에 제공한 것이 이행제공 인지여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1)민,74;공1990.4.15.(870),755]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부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그 대상인 것으로 잘못알고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나.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아니한 채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 사무소에 교부한 것이 이행제공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11.15.(860),1550] 【판시사항】 가.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 (소멸)  【판결요지】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해 9...

동일성이 없음에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등기말소청구 불가, 경정등기 소송으로

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주지확인등][하집1988(3.4),185] 【판시사항】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판결요지】 가. 주지지위의 존부가 종교활동상의 지위를 넘어 법률상 기관으로서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종단과 그 소속 사찰은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관계에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단체이므로 종단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란 분실의 경우도 포함되나 제3자 소지하고 있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미포함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집35(2)형,587;공1987.7.15.(804),1105] 【판시사항】  가.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 의 의미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신경정신과 의료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감정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능력의 보조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전문적 학식, 경험에 속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

보증인이 육안으로 주민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일을 대조하고 주민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 대조시 일치함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나16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4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부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인이 보증당시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등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또 육안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면 위 보증인들이 보증당시 선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