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제정 1994. 10. 24. [등기선례 제4-834호, 시행 ]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만 등기할 수 있고 복도, 계단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공용부분은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일괄하여 기재됨)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된다. (1994. 10. 24. 등기 3402-1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3조 참조예규 : 제580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4. 5. 10. [등기선례 제7-5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