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등의 가부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601호, 시행 ]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 갑으로부터 병,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위 병,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말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모두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1996. 2. 2. 등기 340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제175조 참조판례 :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