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4. 3. 16. [등기선례 제4-220호, 시행 ]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위할 필요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3. 16.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1.11.12. 71마657 결정 참조선례 : 선례요지Ⅰ 제245항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4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목적 부동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