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판시사항】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