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심판규칙 제정 1964. 3. 14. [대법원규칙 제2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