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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6. 28. [등기선례 제201006-4호,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당초부터 무효인 등기로 말소 후 새로 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8. 19. [등기선례 제5-540호, 시행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기타 대습상속 관련 선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6. 13. [등기선례 제3-442호, 시행 ]  피상속인의 3남인 "갑"이 "을"과 결혼한 후 자녀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위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재혼을 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갑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91.6.13. 등기 제1241호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1. 30. [등기선례 제201211-4호, 시행 ]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제정 1991. 6. 24. [등기선례 제3-402호, 시행 ]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교포가 국적을 상실한 후 상속을 받은 경우나 일반매매 등의 당사자로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서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6.24. 등기 제1340호 참조예규 : 74항, 215항 일시이사의 권한 제정 19..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4. 5. 6. [호적선례 제3-452호, 시행 ]  호주 갑과 그 가족으로 처 을, 장남 병 및 차남 정이 있는 가에서 장남 병이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그에 따른 호적정리를 하기 전에 호주 갑이 사망하고 이어 장남 병을 호주로 하는 호주상속이 직권으로 기재된 다음, 병과 무의 혼인신고 및 병과 무의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까지 마쳐진 뒤 병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은, 장남 병의 호주승계의 호적기재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남 정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으므로,..

음식점경영을 위해 중개의뢰한 것에 관할구청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거짓정보를 준 공인중개사에게 손배책임-50% 제한 (본인 확인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41384 ○임차인인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안에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중개인으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신청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없음-가담법상 법원이 정한 기간안에 채권 미신고

(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152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종중의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피해자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종중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사       건  2023구합72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85,17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호) [민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3. 27.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변동 없이 2회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기간은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 없음

(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남원지원 2024가단10601호) [민사]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D은 199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마)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토지소유자가 현등기부상명의자 겸 점유자를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비용상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한 경우 (소극)

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적극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영장을 반드시 제시, 친권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갈음불가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과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과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위행사 여부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 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6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 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 결정(변경)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3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에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