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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개발행위제한 기간연장(미아70번지대)

모두우리 2009. 3.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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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고시 제2009-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작성

 

우리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연장)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강 북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조서

 

○ 제한지역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 면 적 : 163,599㎡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자동해제됨

○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4호

○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및 전환포함)

나. 제한예외대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 범위 이내로의 변경

∙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및 전환 포함)

∙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다.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