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도봉 새동네, 안골 제1지단계 결정실효 (도봉280, 350 일원)

모두우리 2009. 3. 19. 13:37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1(2006.3.16)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

니다.

2009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실효)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실 효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68,218

감)68,218

0

실효일자

2009.3.1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

실효사유

실 효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새동네․안골)

68,218

∙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고시)기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