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 - 140호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326호(1996.12. 4)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호(2000. 1.19)로 상세계 획 결정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지정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을 위한 공고를 하니,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7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09년 2월 27일 ~ 2009년 3월 13일
2.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950-3385), 자치행정과(☎950-4137)
3.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노원구 상계동 332-1번지 일대 |
43,466 |
- |
43,466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26호 (1996.12.4)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도시기반시설에 관련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공청사 |
- |
상계동 616-14, 332-8 |
- |
증)859 |
859 |
- |
|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비 고 |
60%이하 |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
10층이하 (35m이하) |
준주거지역 |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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