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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1(2006.3.16)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
니다.
2009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실효)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실 효 |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
68,218 |
감)68,218 |
0 |
실효일자 2009.3.1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
실효사유 |
실 효 |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새동네․안골) |
68,218 |
∙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고시)기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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