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 공급 가능
- 서울시, 제4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서 합의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는 ‘09. 5. 15일(금), 인천시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대책의 신속한 전파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네 번째 모임이다.
□ 이날 서울시가 건의한 안건 중 국토부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된 주택법(제38조의6) 규정에 의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
○ 지난 2월 3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서울시의 경우 사업주체는 역세권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여 용적률 500%까지 완화하여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만 가능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 주택법에 의한 역세권 시프트대상지도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과 아울러 도심내 임대주택(시프트) 공급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예외적 기준 마련
○ 정비사업시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와 정비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됨으로써 계획된 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적 기준을 마련,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정비구역 면적의 20퍼센트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비사업시 보다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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