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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유익비등】
[공2003.1.15.(170),146]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 제62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집10-4, 민9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공1987, 80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승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봉) 【피고,상고인】 김성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 선고 2000나31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 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조정조항의 취지는 원고가 옹벽부분의 성토에 따른 유익비를 제외한 나머지 유익비청구는 아무 조건 없이 이를 포기하되, 옹벽부분의 성토로 인한 유익비는 이 사건 임대차가 그 기간 만료시까지 존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조정성립 이후에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임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건물철거 부분에 대한 대체집행결정을 받고 원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조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옹벽부분의 성토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유익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옹벽부분의 성토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유익비의 범위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하고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형질 및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여 461,004,000원 상당의 가액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옹벽 부분의 성토에 따른 원고의 실제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가치의 현존 증가액만을 산정하여 461,004,000원이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익비 상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