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유익비

매수인의 매수건물의 명도비용과 매도인의 손배책임-88다카32425

모두우리 2011. 6.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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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2.23. 선고 88다카32425,32432(반소) 판결 【매매잔대금】
[집38(1)민,58;공1990.4.15.(870),731]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제3자가 점유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0조, 제568조, 제626조 / 나. 제390조, 제56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14. 선고 76다957 판결(공1977,9814)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원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남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2. 선고 88나16244,1625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박기석이 점유사용중인 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고가 위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박기석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박기석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피고가 위 유익비 8,670,906원을 부담하면서 위 점유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그 집행비용으로 금 428,520원이 소요됨으로써 도합 금 9,099,426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및 집행비용에 관한 위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금 630만원은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박기석의 점유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박기석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유익비상환의무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점유부분의 소유자가 된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가 위 점유부분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박기석으로부터 상환받을 성질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익비의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이전에 박기석이 그 임차부분을 수리하여 발생한 것은 을제2호증의1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가치증가는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시에 유익비를 지급하였다고 할때 그렇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구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면 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비용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2.14. 선고 76다9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유익비 및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