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경기-동향

아파트도 공시가 인상 예고…중산층까지 여파-매경

모두우리 2018. 12. 26. 21:25
728x90


아파트도 공시가 인상 예고…중산층까지 여파

내년 4월 아파트 공시가 고시

시세반영률 낮은 서울아파트
내년 역대급 인상 충격 올듯
곳곳서 조세저항 일어날 수도


◆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 ◆

정부가 단독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까지 대거 끌어올린 것은 그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파트(반영률 60~70%) 대비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 인상은 명분이 있는 작업이지만 이번처럼 급속도로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조정하면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 특히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 상승 속도가 아파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중저가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조세저항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정부'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시민단체들의 무책임한 주장을 각 분야 정책으로 '실험'에 옮기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이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1억원대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95% 수준이었지만 강남구 60억원대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25%에 그쳤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 44%, 서초구 45%, 마포구 41%, 용산구 43%, 성동구 45%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주요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를 밑돌았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단독주택 특성상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감정 평가로 즉각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것은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주택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너무 커 토지분 공시지가(땅값)보다 주택분 공시가격(주택가격)이 더 낮은 이상현상도 일어난다"며 "일부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오는 4월 고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자체 공시가 산정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한 감정평가사는 "시세반영률 자체가 내년 1월 1일 시점에 해당 주택 거래가 가능한 적정 가격을 산출한 값"이라며 "거래가 거의 없는 단독주택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아파트와 시세반영률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감정평가사는 "만약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렸다면 아파트 중에 시세반영률이 낮은 아파트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미미했지만 서울은 10.19%에 달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올해는 작년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훨씬 컸고 여기에 시세반영률까지 높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땅에 매기는 공시지가 역시 덩달아 뛸 가능성도 높다. 시민단체들 인상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결국 각종 조세 강화를 통한 '토지공개념' 실현이라는 큰 정치적 목적에 정부가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