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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0년 10월 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 일대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201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5.5.28.)를 거쳐 ‘15.7.9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 ‘1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확정 및 경관계획 수립” 조건부여 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과 법령개정으로 인한 용적률 변경, 주택규모·임대주택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제안되었으며,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 추가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완화용적률 적용 및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36세대(용적률 완화에 따른 16세대 추가)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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