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창조과>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
○ 위 치 : 중구 수표동 56-1번지 일대(4,756.1㎡) ○ 내 용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
수정가결 | <재상정> 도심재창조정책팀 홍윤호 (2133-4633)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3년 5월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특히,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올해 2월 고시한「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로서,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
□ 건폐율을 60%⇒50%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1,517㎡, 대지의 39%)로 계획하였다.
□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하여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 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115%이하, 높이11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 로 활용될 예정이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였으며, 개방형녹지와 연계 하여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 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구남측 및 서축>
중구 수표동 56-1번지 일대(4,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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