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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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