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개정 2012. 5. 29. [규칙 제2413호, 시행 2012. 5.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선박등기기록”이란 1척의 선박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 (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제2장 선박등기부 등
제4조 (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5조 (등기기록의 양식)
① 선박등기기록에는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병구를 둔다.
② 선박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선박의 표시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갑구 및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④ 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선박관리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⑤ 선박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제6조 (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7. 각종 통지부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0.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접수장)
①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선박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 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 각종 통지부 : 1년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9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1절 통 칙
제10조 (신청서 기재사항)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1조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자의 지분등기)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①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1호, 제112조 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제19조 (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말소등기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23조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의 길이. 다만, 선박에 용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를 적는다.
3. 계획의 폭과 깊이
4. 계획의 총톤수
5. 건조지
6. 조선자의 성명, 주소(조선자가 법인인 때는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7. 「부동산등기규칙」제4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8. 등록면허세액
③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최초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1963.04.30 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12.13 제36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등기부의 등기 이기) 이 규칙 시행일부터 등기소는 지체없이 구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한글로 새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는 종전대로 이기한다.
③ 전항의 이기가 되지 않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항의 이기를 한 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이기를 한 때에는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몇호에 의하여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 구등기번호 제몇호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기가 끝나면 구등기부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몇호에 의하여 신등기부 제몇책 제몇장 신등기번호 제몇호에 이기하였으므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취지와 이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1975.10.20 제58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27조의 등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부 칙(1977.12.26 제63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양식에 의하여 조제된 등기부 등 . 초본 또는 제증명의 말미용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86.08.08 제939호)
①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등기공무원은 종전 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이 규칙이 정한 등기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관하여 등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를 한 뒤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부, 공동인명부 및 색출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불구하고 등기부를 보관철식 장부로 전환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그밖의 장부, 각종 신청서 및 통지서 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장부 중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된 장부는 등기공무원이 그 표지에 폐지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2001.06.01 제1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31 제2099호)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3 제2314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9 제2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선박등기규칙 개정 2012. 5. 29. [규칙 제2413호, 시행 2012. 5. 29.]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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