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모두우리 2024. 12. 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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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5. 9. 7. 자 94느2926 심판 : 항고
[기여분][하집1995-2, 408]

【판시사항】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상속인 개인의 채무에 불과하여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할하게 함이 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13조
【전 문】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상대방】 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영)
【주 문】
1.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2. 가.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 1, 상대방 2에게 각 금 166,582,549원, 상대방 3에게 금 57,678,235원,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각 금 38,452,1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상대방들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심판취지】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60%로 정한다.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5분의 6 지분을 청구인에게 분할하고, 현물분할이 부적당한 때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45분의 6 지분을 청구인에게 분배한다. 

【이 유】

1. 상속인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1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이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 망 청구외 2를 낳았고, 1967. 2. 24. 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상대방 1을 낳았으며,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중 또 다른 여자와 사이에 상대방 2를 낳았는데, 위 청구외 2 및 상대방 2를 모두 청구인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 위 청구외 1은 1993. 3. 27. 사망하였고, 위 청구외 2는 1993. 4. 6. 사망하였는데. 상대방 3 및 상대방 4, 상대방 5는 위 청구외 2의 처 및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청구외 2와 상대방 2는 위 청구외 1의 혼인 외의 자로서 위 청구외 1이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청구외 1의 사망으로 그 처인 청구인과 자녀인 위 청구외 2, 상대방 1, 상대방 2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위 청구외 2의 사망으로 그 처인 상대방 3과 자녀인 상대방 4, 상대방 5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재산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감정인 이광호의 시가감정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외 1은 사망 당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 80,000,000원에 타에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1995. 2. 현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460,273,210원이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제3 내지 8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8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는 합계 금 465,869,000원이며, 별지 제1목록 기재 제9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9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는 금 110,884,6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소극재산으로서 불가분채무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이 소외 3 등에게 합계 금 313,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차용금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의 사망 후에 이 사건 제9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대하여 금 1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93. 7. 16. 이 사건 제9부동산을 금 10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인 위 청구외 1의 사망 후에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청구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라.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는, 위 청구외 1이 주식회사 포천상사에 금 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운천리 시장에 있던 가옥을 처분하여 금 50,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금 60,000,000원을 타에 대여하였는바, 위 각 재산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기여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 ◇◇◇의 각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외 1은 1965. 2.경 경기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있는 무허가 판자집에서 위 청구외 2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청구인과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인 1965. 8.경 경기 포천군 영북면 운천3리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성업공사로부터 분할 전의 이 사건 제5, 6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에서 청구인과 함께 분식점 및 대중음식점 등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처음에는 위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등을 직접하여 오다가 장사가 잘 되어 규모를 확장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등 위 대중음식점 등의 영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온 사실, 위 청구외 1과 청구인은 위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1975. 6. 30.경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청구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8. 12. 26.경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3. 7. 16. 및 1984. 12. 24. 이 사건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위 청구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6. 4. 24.경부터 1988. 2. 1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3, 4 및 7, 8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청구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1. 7.경 이 사건 제3 내지 6 각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제9부동산을 신축하여 유흥음식점 및 룸살롱,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 한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25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5. 6. 30.경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금 16,240,000원에 매수할 당시 청구인의 특유재산인 금원으로 위 매수대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8,500,000원을 충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도 기여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상속인인 위 청구외 1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이용상황 및 청구인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상속 개시 당시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3/9, 상대방 1, 상대방 2가 각 2/9, 상대방 3이 6/63(2/9×3/7)이고, 상대방 4, 상대방 5가 각 4/63(2/9×2/7)이다. 

(2) 한편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3. 8. 30. 상대방 3에게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의 거처를 임차하는데 사용하라고 금 3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현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이 1987. 4.경부터 1989. 3.경까지 사이에 위 청구외 2에게 치료비로 많은 금원을 주었고, 영업자금으로도 금 30,000,000원을 주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상속재산 분할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는,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매월 금 5,000,000원씩을 혼자 계속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임료로 매월 금 1,900,000원 및 이 사건 제9부동산의 임료로 매월 금 2,300,000원을 혼자 계속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8. 31.경부터 자기 소생인 상대방 1 및 상대방 2를 부양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생활비로 월 금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위 임대수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위 청구외 1의 상속재산 합계액 금 957,026,84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합계 금 1,037,026,840원(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금 460,273,210원+이 사건 제3 내지 8 각 부동산 금 465,869,000원+이 사건 제9부동산 금 110,884,630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금 80,000,000원 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상당액(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금 1,037,026,840원×0.2=금 207,405,368원)을 공제하면 금 749,621,472원(금 957,026,840원-금 207,405,368원)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금 32,000,000원을 미리 지급한 점을 참작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인 : 금 749,621,472원×3/9+기여분 상당액 금 207,405,368원+금 32,000,000원=금 489,279,192원(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대방 1 : 금 749,621,472원×2/9=금 166,582,549원

상대방 2 : 금 749,621,472원×2/9=금 166,582,549원

상대방 3 : (금 749,621,472원×2/9)-32,000,000원 ×3/7=금 57,678,235원

상대방 4 : (금 749,621,472원×2/9)-32,000,000원 ×3/7=금 38,452,156원

상대방 5 : (금 749,621,472원×2/9)-32,000,000원 ×2/7=금 38,452,156원

나. 분할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가액 및 구체적 상속분율 등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속인들간의 관계, 상속인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금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들에게 상대방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분할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은 상대방 1, 상대방 2에게 각 금 166,582,549원, 상대방 3에게 금 57,678,235원,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각 금 38,452,1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제1 내지 3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박재형 전현정